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이혼법률사무소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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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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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후, 지급 기일이 지났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된 양육비에 대해 이자(지연 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법에서 정한 법정 이율에 따라 계산되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입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들어간 과거 양육비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없는 경우(예: 장애, 취업 준비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성년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추가적인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협의로도 가능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행복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