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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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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은 부부가 혼인 중인 상태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에 친양자 입양 허가를 청구하여 이루어집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양부모가 3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하고, 친양자가 될 자녀가 미성년자여야 하며, 친생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초로, 부모 쌍방의 소득, 자녀의 수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대학 교육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학자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남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합의를 시도할 경우, 소송 과정을 피하고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소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합의가 결렬될 경우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