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삼선동2가 위자료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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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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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직업, 소득, 가사 및 육아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을 정합니다. 통상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50:50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높게 인정됩니다.
네, 혼인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의 해약 환급금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보험을 해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전액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혼인 전에 가입했거나 혼인 전에 납입된 보험료가 있다면 그 부분은 특유재산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전세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의 채무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받은 것이라면, 대출금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 총액에서 공제되어 분할됩니다. 다만, 일방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대출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