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가족상담, 내연녀고소, 이혼 신청방법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 업종 가족상담 외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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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사회,복지>재가노인요양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인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가족상담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946-1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864번길 24

위도(latitude): 37.459853

경도(longitude): 126.6910616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가족재가노인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가족상담

분류: 사회,복지>재가노인요양센터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96-1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55번길 2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상속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세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929-16 보미리즌빌 102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90 보미리즌빌 102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건지사무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가족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22-11 202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배곶로 8 202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가족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길해민 홍정화 법무법인 율정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972-3 2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7 2층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24시간자동차출장배터리밧데리할인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가족상담

분류: 쇼핑,유통>전지,배터리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성가정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94-6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45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태성 인천분사무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988-1 1층, 2층(태성빌딩)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5 1층, 2층(태성빌딩)


FAQ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 취소 소송과 달리 별도의 제척 기간이 없습니다. 혼인 무효는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법률상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는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거나 8촌 이내 혈족혼 등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예: 계약 체결, 소송 수행 등)에 대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 상반 행위 등은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친권 상실 심판이 인용되어 부모 모두가 친권을 상실하게 되면, 자녀에게는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후견인은 친권자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성년 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선임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