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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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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예: 사기, 강박 등)로 인한 경우라면, 혼인취소와 별도로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파혼의 책임이 있는 쪽이 예물이나 예단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파혼의 책임이 없는 상대방이 이미 예물이나 예단을 소비했더라도, 이는 혼인을 전제로 주고받은 것이므로 파혼의 책임이 있는 쪽은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혼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거나 누가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은 각자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서로 반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혼을 신청할 때 드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주요 비용입니다. 인지대는 이혼소송 인지액의 5분의 1이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면 이 비용만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추가로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하며, 이는 변호사마다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보다는 저렴하게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