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락동 이혼, 배우자의부정행위, 가족상담 성공사례

부산광역시 민락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부산광역시 민락동 · 업종 이혼 외
부산광역시 민락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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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부산광역시 민락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위도(latitude): 35.157289

경도(longitude): 129.1253989

부산광역시 민락동 이혼

부산광역시 민락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208-2 센텀스카이비즈 A동 3004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센텀스카이비즈 A동 3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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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락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다함께 성 가정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060-8 2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92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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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락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참만남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07 트럼프월드센텀2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3로 32 트럼프월드센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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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락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부산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212 큐비e센텀 2407호~2412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e센텀 2407호~2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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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락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형사 이혼전문변호사 정가온 법무법인해일 부산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69-17 글로리메디컬센터 12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11 글로리메디컬센터 12층

부산광역시 민락동 이혼

부산광역시 민락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분류: 공공,사회기관>성평등가족부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3-1 센텀사이언스파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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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락동 지역 다문화가정폭력 검색 업체
수영구가족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57-3 헤리티지 남천 지하1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산로7번길 45 헤리티지 남천 지하1층

부산광역시 민락동 이혼

부산광역시 민락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섬김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8 케이엔엔 타워 26층 2602, 2603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케이엔엔 타워 26층 2602, 2603호

부산광역시 민락동 이혼

부산광역시 민락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봉봉아동가족교육상담센터 광안점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744-32 50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7번길 45 501호

부산광역시 민락동 이혼

FAQ

부산광역시 민락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되더라도 자녀의 성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을 변경하려면 별도로 법원에 자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이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부모가 이혼하여 한쪽이 단독 친권자인 경우, 친권자가 사망하면 친권은 자동으로 살아있는 다른 부모에게 부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이나 청구에 의해 친권자를 달리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나 상대방이 자녀를 임의로 데리고 있으면서 인도를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녀를 양육자에게 돌려줄 것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면접교섭권 이행을 위한 이행명령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