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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은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정식 이혼 소송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 기간을 단축하려면, 소송 전 충분하고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어 법원의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요구 사항에 신속하게 응하고, 변호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결정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이혼소송으로 넘어갑니다.


